상업등기의 의의, 종류 및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완전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다(제34조).
상인의 거래상대방과 일반대중은 필요시에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업등기제도는 상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공시주의의 한 표현이다.
2. 상업등기의 종류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 합자, 주식, 유한, 외국회사등기부 등의 9가지가 있다.
3. 등기사항
상법상 등기사항으로는 상호ᆞ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같이 상인 일반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ᆞ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에 관한 등기와 같이 개인기업에 관한 사항, 회사의 설립ᆞ자본의 증감ᆞ사채의 발행ᆞ해산ᆞ청산ᆞ합병 등에 관한 등기와 같이 회사에 관한 사항이 있다.
4.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1항).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력)
일정한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등기사항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2항).
3) 부실등기의 효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9조). 이 규정은 등기사항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외관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2) 특수한 효력
1) 창설적 효력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되고(제172조),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제234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시키는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고 한다.
2) 보완적(치유적) 효력
등기에 의해 등기의 전제요건이 되는 법률사항의 하자가 보완되는 효력으로서 회사설립 등기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사유가 보완되는 효력이다(제320조).
3) 부수적 효력
등기가 어떤 행위의 허용 또는 면책의 기준의 되는 경우에 이를 부수적 효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설립등기 후에만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제355조 제2항), 합명회사ᆞ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후 2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하며(제225조 제1항, 제269조), 해산등기후 5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제267조, 제269조).
[상법 조항]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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