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및 개입권
상법상의 의무로서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가 있다(제17조 제1항).
1. 상업사용인 의무의 내용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경업피지의무),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그 영업주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대리권을 수여받고 또 사용인으로서 영업주의 영업기밀에 정통한 지위에 있으므로,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영업주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주의 신임에 응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다만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또한 영업주는 개입권을 갖는다(제17조 제2항).
3. 개입권
(1) 의의
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즉,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사용인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영업주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영업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효과
개입권을 행사하면 상업사용인은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 권리를 영업주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기간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7조 제4항).
(4)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손해가 있으면 다시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조항]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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