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자유의 원칙과 예외 및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의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르다.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으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하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문자라도 미등기상호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호자유의 원칙 및 예외

 

(1) 상호자유의 원칙

상법은 상호선정에 관하여 상인의 편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요청아래 상호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자유주의적 절충주의)을 채용하고 있다.

프랑스법계는 상호진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상인은 상호에 성명영업지영업의 종류 등 영업의 실체와 일치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2) 상호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상호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공중의 보호와 기업주체간의 이익조정을 위해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1)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 중에는 회사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19).

회사는 그 종류에 따라 조직 및 사원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이것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사항이기 때문이다.

 

2) 회사명칭의 사용제한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0).

 

3) 상호단일의 원칙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제1).

지점의 상호에는 영업소소재지의 명칭 등 지점인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가하여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제2).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 부정한 목적이란 타인의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표시된 타인의 영업인 것과 같이 오인시킬 의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 이익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자는 그 사용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 3, 부정경쟁방지법 제4~6).

 

5)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의 사용금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상표법 제9조 제1 4).

 

3. 상호의 등기

 

(1) 상호등기의 의의

상호는 등기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해 상인은 자기의 상호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고객 등을 유지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은 특정한 상호가 어느 상인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시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180, 317), 개인상인에 있어서는 상호를 등기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자유이다.

 

(2)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 있어서 동종의 영업을 위해 이를 등기할 수 없으며(22),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3조 제2, 3).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 추정된다(23조 제4).

 

(3) 상호의 가등기(22조의 2)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정을 아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등기를 함으로써 그 상호의 사용이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여 상호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호를 가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즉 상호의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와 같다.

상호의 가등기후 본등기까지의 기간(예정기간)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2,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업등기처리규칙 62조의 2 3).

 

[상법 조항]

 

18(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19(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21(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22(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 8. 3.>

 

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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