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양도와 폐지ᆞ변경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상호의 양도
(1) 원칙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5조 제1항).
이것은 상호에 부가되어 있는 신용이 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과 상호만의 양도를 인정하면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이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없는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효력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호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란 상호를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을 말한다.
2. 상호의 폐지ᆞ변경
등기한 상호는 등기한 자가 폐지ᆞ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등기상호가 2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호는 폐지된 것으로 의제된다(제26조).
3.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타인(명의차용자)의 영업에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제24조).
이것은 거래안전의 필요에서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으로 외관보호법리의 한 예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1) 외관의 존재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영업주체로 오인할 수 있을만한 외관이 있어야 한다.
2) 명의사용의 허락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해야 한다. 명의 사용을 방치한 경우는 묵시의 승낙으로 본다.
3) 상대방의 오인(선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여야 한다. 즉, 선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의나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3) 책임의 내용
명의대여자는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명의사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상법 조항]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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