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의 유형(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상인의 개념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상인성)을 가진다.
① 한정·열거성 : 상법 46조 23종의 상행위에 국한된다.
② 영업성 : 이를 영업으로 한 때에만 상행위가 된다.
③ 기업성(상인성)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독자적인 기업성이 부족하므로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제46조)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제47조).
영업자금의 차입, 영업소의 매입, 보험가입, 상업사용인의 고용와 같은 보조적상행위도 상행위로 보므로 기본적상행위와 차이가 없다.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이외의 사적행위가 없으므로 회사가 하는 행위는 항상 영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상인은 영업행위와 일반생활행위의 區分이 모호하므로 거래안전을 위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상행위로 본다.
3. 준상행위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46조 이외의 상행위(제66조). 기본적ㆍ보조적ㆍ준상행위 모두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2편 상행위의 제1장 통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당사자를 기준으로 상행위를 당사자를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방적 상행위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의 상행위이며, 쌍방적 상행위는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상행위라도 양 당사자에게 상법을 적용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제3조).
[상법 조항]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2010. 5. 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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