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2168 판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기망을 수단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금제품, 장물,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975 판결),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3013 판결),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권포기각서(대법원 1996. 9. 10. 선고 952747 판결), 수출물품영수증(대법원 1982. 9. 28. 선고 821656 판결), 사법상 권리이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와 백지위임장(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52 판결), 인감증명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1775 판결) 등은 본 죄의 객체가 되지만, 보험가입사실증명원(대법원 1997. 3. 28. 선고 962625 판결)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불법원인급여물의 객체성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와 민법상의 반환청구권은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 기망을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태양이 위법하다는 점, 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를 경우 경제적 가치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95 판결)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전체적으로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760 판결)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면하게 되는 소극적 이익도 포함되고 영구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과 같이 일시적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1501 판결)

 

사기죄에서의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0971 판결),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1101 판결)

 

또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282 판결)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2. 9. 선고 983282 판결)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1095 판결)

그러나 우연히 만난 채권자에게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회피한 경우,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1985. 3. 12. 선고 8574 판결) 등에서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사를 기망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거리를 간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가용운전사를 기망하여 일정거리를 타고 간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자가용운전사를 기망하여 일정거리를 타고 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교통요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비재산적 법익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뿐이고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무원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교부받아도 사기죄가 되지 아니하나, 보조금사기나 생활보호비 부정수급사기 등과 같이 공적 증명서류의 부정교부가 재산적 가치와 결부되어 재산적 이익취득이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사기결혼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결혼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조항]

 

347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1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52 (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53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 (친족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재산에  죄(죄, 죄, 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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