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3)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같은 시기에 같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기도 하고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경우에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3. 12. 18. 어음을 할인받은 행위와 그 무렵 같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있어서의 편취 의사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조작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58 판결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인이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서는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서병주로 하여금 위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 중 금 1,000,000원을 동녀가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동녀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 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서병주가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그가 의도한대로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서병주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조항]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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