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

 

1.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의 의의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형벌이 동일하다는 점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대법원 1986. 4. 8. 선고 86264 판결),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모든 강도범이며, 강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2492 판결)

해상강도는 별도의 규정(340조 제2)이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2) 실행행위

 

1) 상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판결)

 

2) 치상

강도행위와 과실치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과실치상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치상의 결과는 적어도 폭행의 고의로 야기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3) 강도의 기회

강도의 기회란 실행에 착수하여 강도범행 종료 직후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408 판결)

 

4) 기수와 미수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미수가 된다.(대법원 1971. 1. 26. 선고 702518 판결)

강도치상죄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가 된다.

 

3. 판례의 태도

피해자는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5925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 3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공소외 3은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출입문 틈 사이로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공소외 3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공소외 3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142 판결)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2, 공소외 1, 2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2 52 소재 피해자 1, 2 부부의 집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2941 판결)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356 판결)

 

[형법 조항]

 

337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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