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②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한 사안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피고인들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080 판결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권한을 어디까지나 부재자의 이익으로 그 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원이 그 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 관리권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제공한 노력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실로서는 그 관리인이 그 관리권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부재자재산관리권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써는 어떤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논지주장과 같은 경위로 법원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한들, 그 소행을 가르켜 형법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조항]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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