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6조 인질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인질강도죄의 의의

인질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견해와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 자체가 항거불가능의 폭행협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죄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 인질의 자유, 3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며, 침해범이다.

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행 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324조의2)가 성립한다. 여기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인질강도행위를 하는 자 이외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인질강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질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달라야 하지만, 인질강도죄는 인질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는 물론 동일인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때로 보는 견해와 본죄는 목적범도 아니고 그 성격상 원래 재산범죄라는 이유로 석방이나 인질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때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된다. 다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인질강도인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만 하여도 특가법 제5조의2 2항 제1호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

 

[형법 조항]

 

336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죄(도,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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