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편취죄에 속한다.
(2) 보호법익
1)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견해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의칙이나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기망자는 단순한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재산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 내지 범죄의 불성립이 된다.
2) 전체로서의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의 신의칙(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이라는 견해
동설에 의하면 기망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없더라도 그 기망행위가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고, 재산상의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른 경우에 피기망자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된다.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호의 정도에서는 위험범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기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성실이 보장되는 것은 사기죄가 처벌되는 반사적 효과일 뿐이며,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침해의 행위태양에 불과한 거래의 진실성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키면 형법의 보충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사기죄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경제범죄적 성격을 띠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거래의 신의칙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3) 개개의 재산 및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견해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개별적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파악한다.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개별적인 재산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대가의 지급에 의한 전체 재산의 손해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 즉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요하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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