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다시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매수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최초에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매매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도인의 배임죄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자라도 계약금만을 수수한 자는 아직 그 이행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언제든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제1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은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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