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양도의 방법에는 양수인과 양도인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글 참조

채권양도의 방법 및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실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에 있어 아래에 제가 직접 작성해 본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과 제3채무자 XXX 2012. 1. 1.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 0000

2. 양도인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의 변제완료 등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3.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4. 기타 작성하는 양수인(양도인)이 추가할 내용

2012년   7월      일

양도인 주소 00 00 00 00번지
       0   0   0   (
)

양수인 주소 AAAAAAAA번지
       A   A   A   (
)



위 채권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함.


3채무자 주소 XXXXXXXX번지

       X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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