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집행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함으로써 후일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도록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책임재산의 부족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
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사해의 의사) 하였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객관적으로는 집행재산의 감소로 채무 변제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으로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또는 전득자)도 악의여야 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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