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고, 채권도 재산권의 하나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라고 하면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양수인과 양도인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나 양도인의 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확정일자의 필요성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채권양도의 승낙은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통지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 양도인의 수동채권을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양도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양도 통지일이나 채권양도 승낙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계약일이 아닌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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