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58조)
1. 중상해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중상해의 고의로 미수에 그친 자는 불가벌이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나, 실무에서는 상해미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2.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중상해죄의 기본 범죄는 상해이다.
(2) 중한 결과의 발생
1)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치명상, 혼수상태 등과 같이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 위험범을 의미한다.
2) 불구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실명, 혀ᆞ코ᆞ귀 절단, 성기 절단, 손가락 절단, 청력상실 등은 불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3)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현대의 의학수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완치가 어려운 질병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심각한 정신병 유발,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현저한 장기손상, 심폐기능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94):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형법 참고 조문]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 제258조, 제260조 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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