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1. 상해치사죄의 의의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치사죄의 기본범죄는 고의의 상해행위이다.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상 후 사망한 경우 대부분 상해치사죄로 의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한 결과

중한결과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말한다.

행위자에게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3)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529 판결: 피고인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하였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2361 판결: 피고인이 1993. 10. 3. 01:50경 피해자와 함께 낙산비치호텔 325호실에 투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쪽으로 밀어 붙이며 붙잡고 방바닥을 뒹구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우측 제2, 3, 4, 5, 6번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3. 공범

 

(1)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행위공동설에 의하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긍정하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는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부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745 판결)

 

(2) 교사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98)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1674 판결)

 

[형법 조항]

259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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