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및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집행유예의 의의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임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선고유예와 구별

 

2. 집행유예의 요건

 

(1) 관련 조문(형법 제62)

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3년의 기간은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

 

3.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됨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4.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2) 집행유예의 취소(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함(필요적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음(임의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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