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독촉장 작성하는 법(실제 작성 예시 포함)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에 재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독촉장을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시적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글 참조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이러한 경우에 독촉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독촉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가정하게 상단에 독촉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채무 발생 및 변제기 도래 그리고 미변제시의 조치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간단한 독촉장 작성 예를 보시겠습니다.

 

        

 

수 신 : 서울 중구 000 000 000
         
     

발 신 : 경기도 안양시 000 000 000

              

제 목 : 채무변제 독촉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2. 1. 1.에 연5%의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신 금 일백만원에 대한 변제일이 2012. 5. 5.로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최초 약정한 연5%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연10%의 지연이자의 변제가 지체되고 있어 변제를 최고하오니 2012. 00. 0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     

                                        위 발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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