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의의, 성립 및 종류(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 신분자는 이에 복종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일반권력관계의 지위도 갖게 되는 데 반하여,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당연히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 또는 주민 사이에 당연히 성립하는 데 대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에는 특별한 법률요인이 필요하다.
(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징집해당자의 입대(병역법 제16조),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전염병 예방법 제29조), 죄인의 수감(행형법 제8조), 공공조합의 강제가입(산림법))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① 동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 학령아동의 취학(예: 교육법 제3조, 99조)
② 임의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 ― 공무원임명, 국ㆍ공립대학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 이용, 국공립병원입원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근무관계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위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공법상 근무관계는 윤리적ᆞ포괄적 근무의무의 성격을 가진다.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공공시설이용관계)
영조물이란 학교ㆍ철도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인적ㆍ물적 종합시설(공공시설ㆍ공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일 때가 아닌 국ㆍ공립대학도서관과 혹은 병원의 이용관계와 같이 윤리적ᆞ공공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공법관계인 것이다.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해 그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이다.
(4) 공법상 사단관계
공사단 관계는 공공조합(공사단)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인데(농지개량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그 사원에 대한 사단권과 같이 공공조합도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한 공법상의 권력을 가진다.
4.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특별권력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된다.
(1) 행정목적달성의 경우(예: 국공립대학생의 졸업, 병역의무의 완수 등)
(2) 임의탈퇴(예: 공무원의 사임, 학생자퇴 등)
(3) 행정주체의 일방적 배제(예: 퇴학ㆍ파면 등)
5.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특별권력관계의 중심은 일반권력관계에서보다 그 지배가 강화되는 특별권력이다.
즉 행정주체가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포괄적 지배권을 말한다.
(1) 명령권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지배권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명령권을 발동한다.
(2) 징계권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 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때로는 강제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6.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특별권력관계가 법률 또는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일이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명령ᆞ강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주의원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특별권력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일반공권력(통치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일반공권력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권력도 결국, 법 아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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