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 수단 및 즉시강제의 한계
1. 즉시강제의 의의
(1) 즉시강제의 개념
전통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거나 장해의 발생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성질상 개인에게 의무를 명해서는 공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개인에게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정기관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예, 마약중독자의 강제수용, 감염병 환자의 강제입원, 경찰관의 위험의 방지를 위한 출입 등).
(2)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행정상 즉시강제 역시 국민의 자유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말하자면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도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용된다.
즉시강제에 관한 법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소방기본법(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등을 볼 수 있다.
2. 즉시강제의 수단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제4조제1항)・위험발생의 방지(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임시영치(제4조제3항)・위험방지조치(제7조) 등이 있고, 그 밖의 법률에서 물건의 수거(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2항)・물건의 제거(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등을 볼 수 있다.
3.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법상 한계
행정상 즉시강제는 ① 기존의 장해나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장해의 현재성), ② 위험의 방지라는 소극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고(목적의 소극성), ③ 다른 적합한 수단이 없어야만 도입될 수 있고(보충성의 원칙), ④ 행정상 즉시강제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절차법상 한계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는 적용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즉시강제가 형사책임의 추궁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침해가 계속되거나 개인의 신체・재산・가택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라도 영장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참고 판례]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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