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개념, 기본원칙, 종류, 조사방법 등

 

1.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

개별법에서는검사”, “출입검사”, “출입검사와 수거”, “감독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있다(동법 제3조제1).

행정조사는 개별법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동법 제5).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37, 공중위생관리법 제9, 관광진흥법 제78, 농약관리법 제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1, 먹는물관리법 제42, 비료관리법 제24조제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 석탄산업법 제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 약사법 제69, 주차장법 제25,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등.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조사의 종류

행정조사는 관점에 따라정기조사수시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7), ② 공동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14)단독조사, ③ 권력적 조사비권력적 조사, ④ 직접조사간접조사, ⑤ 대인적 조사대물적 조사대가택조사, ⑥ 공동조사((행정조사법 제14) 경찰상 조사경제행정상 조사교육행정상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⑦ 중보조사의 제한(행정조사법 215)

 

5. 조사방법(행정조사법 제9~15)

출석진술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한다.

②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서류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현장조사 :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료채취 :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영치 :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등(자료서류물건)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 등이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사전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또는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①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통계법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7. 거부방해기피

정당한 행정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6항제3,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28).

 

8. 행정조사와 권리보호

권력적 조사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는 행정상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력적 조사가 단시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자는 손실보상청구 할 수 있다.(대판 2011.3.10 2009236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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