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집행정지제도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

 

2.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④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고, ②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3. 집행정지의 효과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와 같은 상태가 된다. 정지결정에 위배된 후속행위들은 무효가 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

 

[참고 판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대결 2010.11.26. 2010137).

 

(2)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특례보충역으로 해당전문분야에서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여 5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그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항고인은 1992.2.24.부터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한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2.4.29. 927).

 

(3)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1992.6.8. 9214).

 

(4)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위배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대판 1961.11.23. 4294행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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