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행위의 구성 요소와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

하명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그 대상자에 따라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또 행위에 중점을 두느냐 물적 상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인적 하명과 대물적 하명으로 구분된다.

 

하명은 수명자에게 내용이 되는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그 위반행위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하명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하명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

 

허가

허가라 함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하명과는 달리 언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로써 이루어진다.

 

면제

면제란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과해진 작위,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그 해제하는 의무가 부작위가 아닌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2) 형성적 행위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해 특정한 권리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 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하며, 혹은 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제3자의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부여 또는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인가

인가는 개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보충행위). 인가는 행정객체의 출원을 전제로 해서만 행해지며, 그 효과는 행정 객체가 제3자와의 사이에 행하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대리

대리란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갈음하여 함으로써 본인이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사법상 대리나 행정관청의 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이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확인은 기속행위로서 일단 행해지면 확정력을 발생하며 각 확인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2) 공증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공증은 이러한 것에 공적인 증거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는 그 증명된 바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될 뿐이다.

 

(3) 통지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토지 수용의 사업 인정의 공고)와 효과 의사 이외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대집행의 계고)가 있다. 통지의 효과는 직접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각 법령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

 

(4) 수리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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