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
1.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법정 부관과는 구별된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조건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 조건이 있다. 이는 법률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단점이 있다.
(2) 기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종기(終期)가 있다.
(3) 부담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 표시에 부가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 의무를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특허ᆞ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에 붙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
(4)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 표시에 부수하여 장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해제 조건과 다르다.
이는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줌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 및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다.
(5)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행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6)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붙이는 부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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