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법(민사적 구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https://lawnews.tistory.com/647 참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적인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래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적 구제 방법을 줌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함
(2)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단, 공시송달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외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함(민사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간이ᆞ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함
집행권원의 종류(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음
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및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함(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2. 법률구조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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