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보상금 등 금품지급 의무

 

1.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7조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ᆞ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2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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