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함
(3)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며,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함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하여야 함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4. 고소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2)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함
(3) 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4)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함
(5)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함
5. 반의사불벌죄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 하여야 함
-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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