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음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4.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함.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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