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의의 및 범위


1. 대지급금의 의의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ᆞ퇴직금ᆞ휴업수당ᆞ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 대지급금의 범위

(1)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본문)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③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2)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①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② 위 ①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③ 위 ①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3. 대지급금의 상한액(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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