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보호(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및 임금채권 압류 금지

 

1.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0).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사용자의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37274, 판결]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위약 예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37274, 판결]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1)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서 임금을 지급할 때 빌려준 금액을 빼고 잔액을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빌린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은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

 

3.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2조 제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강제저축은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저축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가 저축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음

 

4. 임금의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1)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2)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

 

(3)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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