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4원칙 및 임금의 비상시 지급

 

1. 임금지급의 4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

 

(1) 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

 

(3)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4)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2.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3.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1)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2) 임금의 비상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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