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의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됨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3. 평균임금의 산정
(1)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2)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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