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및 감액

 

1. 육아휴직 급여 대상(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고용보험법 제70조 제1)

 

2. 육아휴직 급여액

 

(1)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고용보험법 제70조 제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

 

(2)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매월 지급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

-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 비례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

 

3.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및 감액

 

(1)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73조 제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73조 제2, 70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됨(고용보험법 제73조 제4)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3조 제5)

 

(2)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감액됨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다만, 그 금액이 최소지급액(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지급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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