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1. 가족돌봄휴직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항 본문)

 

(2)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4항 제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됨

 

(3)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7)

 

2.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1)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3)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의 종료

 

(1) 종료 사유의 통지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1)

 

사업주는 위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2)

 

(2) 휴직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봄(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3)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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