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의 의의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1. 유연근무제의 의의
(1) 유연근무제의 개념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더라도 다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제2항)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시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4)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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