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이를 위반하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2. 사용자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음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려조치

사용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서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됨

 

3.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조치 요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2)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3)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陳情)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음

진정이나 고발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함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음.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됨

 

(5) 민사소송의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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