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의 개념 및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권에 의하여 그 의무 위반자에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벌도 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히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2) 행정벌의 종류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사형・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있다.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1) 행정형벌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명(刑名)의 벌(사형・징역・금고・벌금・구류)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행정형벌의 처벌절차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범・교통사범・관세범・출입국사범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제도가 인정된다. 범법자가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재판절차는 도입되지 아니한다. 범법자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2) 행정질서벌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시행일 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모든 질서위반행위가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행위만이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1조제1항).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제1항).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질서법 제16조제1항).
-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질서법 제17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질서법 제17조제2항).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법 제19조제1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법 제20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법 제20조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질서법 제20조제3항).
③ 처벌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이 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참고 판례]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4.4.28. 91헌바14).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판 1986.7.22. 85도108).
(3)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판 1995.6.29. 95누4674).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까지는 행정질서벌의 처벌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범법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부과함이 원칙이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제248조), 경우에 따라서는 1차적으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2차적으로 관할지방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8.6.22.부터 행정질서벌의 처벌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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