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입니다. 조합계약은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향한 조합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행위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03조의 의미에 따라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조합은 단체로서의 특성을 갖습니다. 단체란 그 구성원의 의사로 성립되나 그 성립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그 구성원 각자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법인과 조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단체가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격을 얻는 정도로 독립된 단체이며 조합은 아직 이러한 인격을 얻지 못한 정도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는 각 구성원(조합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며 그 합의를 통한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조합은 제703 1항의 규정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성립합니다. 공동사업이란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를 조합원 모두의 합의하에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703 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출자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는 유형(물건), 무형(지적재산권)의 재산 모두를 의미하며 재산권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계약은 제703 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의 출자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재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재산역시 조합재산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이 되며 그 소유형태는 제704조의 규정에 따라 합유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므로 지분을 가집니다. 이러한 지분은 조합이 존속하는 한 제273 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는 때에 비로소 청산절차에 따라 지분에 따른 분할이 행해집니다.

 

조합의 사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무란 조합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업의 결정과정을 말합니다. 706 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대내적 업무라 할지라도 조합의 경영에 중요한 업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조합의 중요재산 처분, 조합건물의 개축 등과 같이 업무집행자에게 집행권한에 부여되지 않은 조합목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외업무는 조합의 중요재산에 대한 구매계약 등과 같이 조합의 경영에 중요한 업무라 판단되어 업무집행자에게 집행권한에 부여되지 않고 조합원전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하는 대외 사업을 말합니다.

 

통상사무란 조합의 의사결정행위를 통해 결정된 업무의 집행행위와 조합의 재산이나 일반 관리행위 말합니다. 조합재산의 수리, 불필요한 재산의 처분 등과 같이 관리나 결정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부여된 모든 사무로서 제한된 처분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상사무는 제706 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 또는 각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제706 1항에 의해 선임되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자 그 부여된 위임의 내용이나 대리권 하에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조합 즉 조합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의 탈퇴 및 조합원 지위상실은 제716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탈퇴가 자유롭고, 7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을 통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제명의 경우에는 제7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 전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조합계약의 종료로 해산하며 이때 조합재산은 청산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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