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린 바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참조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1. 소멸시효 기간
①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이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2조 1항),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5년의 시효에 해당됩니다.(상법 64조).
② 상품 또는 물품대금채권
상품대금채권, 공사대금 채권, 주문생산에 의한 도급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6호)에 해당됩니다.
③ 약속어음채권
발행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3년,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의 배서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④ 수표채권
발행인, 배서인 및 그들의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은 6개월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립니다.
⑤ 보증채권, 담보 있는 채권 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대한 시효와 같고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그 자체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피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담보권의 행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소멸하게 됩니다.
⑥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⑦ 판결 외의 집행권원
판결 이외에 집행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방치하였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를 중단시키고 권리행사를 완료한 이후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은 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민법 168조) 외에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제기․승인․압류․최고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제기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때 생기며, 소송이 확정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승인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나, 나중에 채무자가 부인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승인서(각서 또는 확인서 등)라는 제목의 서면을 받고, 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더라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④ 최고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최고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최고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74조)
⑤ 기타 지급명령, 회사정리절차참가, 파산절차참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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