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1. 서면투표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상법은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도모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서면투표 제도의 실시 및 효력 요건
(1) 정관의 규정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면과 참고자류 송부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주주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3) (각 의안 별 찬반투표를 표기한)서면을 회사에 제출
주주는 회사에서 발송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에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기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 규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투표제 관련 글 참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와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는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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