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전자투표제도 / 도입방법, 이용절차, 소집통지서 기재항목, 의결권행사 방법

 

1.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및 채택방법

(1)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법 제368조의4 1)를 말합니다.

 

주주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등(전자서명법 제2조 제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있을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있을 

  

(2)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13 4)

주주 본인의 확인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전자서명법 4 1), ②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3)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13 1)

 

(3) 도입방법 : 이사회 결의로 도입 가능(상법 368조의4 1)

전자투표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방식으로 해당 주주총회에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방식 선택 가능합니다.

 

(4) 전자투표 도입시 이용절차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전자투표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전자투표 관리기관) 신청 의안 전자투표자료 제공(전자투표 관리기관) 소집통지서 발송(전자투표시스템 주소 기재) 전자투표 실시(주총 10 ~ 1 ) 전자투표 결과 수령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결과제출(전자투표 관리기관)

 

(5)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총회 소집통지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13 2 동시행령 13 2)

 

전자투표 도입시 소집통지서 기재항목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는

전자투표를 인터넷 주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기간(주주총회일 10일전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 전일 오후 5시까지, 공휴일도 행사가능)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최근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라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삭제<2020. 1. 29.>)

전자투표를 한 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는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4)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유의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전자투표제도 채택시 의사진행방법

(1) 의안이 수정동의 된 경우 : 소집통지한 의안 내용을 총회 당일 일부 수정하여 표결하는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당초 소집통지에 따라 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제출한 의사표시는원안에 대한 찬성은 수정동의에 대하여반대한 것으로 처리하며, ②원안에 대한 반대의 표시는 수정안에 대하여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주주의 의사표시는 원안에 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는 수정동의안에 관하여 불참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표시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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