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이란 이사와 구분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이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상 집행임원은 회사가 임의로 둘 수 있지만, 상법상 기관이라는 점, 선임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비등기임원과 구분됩니다.
2.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이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
회사와 상업사용인 또는 비등기임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점에서 집행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2005두524판결)
3.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408조의2 제3항 1호)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해임권한을 가집니다.
집행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보통결의로 하며 정관에서 달리 가중하지 않는 한(정관으로 요건을 가중 가능),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법 제391조)
집행임원은 선임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선임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임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승낙과 임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4. 집행임원의 자격
상법은 집행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관으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해석상 집행임원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해석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집행임원의 등기
집행임원은 직무권한과 책임도 이사와 동일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집행임원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08조의3 제1항) 다만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3 제2항)
7. 집행임원의 종임
집행임원의 지위는 임기 만료로 종료됩니다.
집행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약정 또는 법정 위임 종료 사유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되며, 정관에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종임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사임 또는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에 의하여 종임되며, 집행임원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위임관계는 당연 종료하므로 집행임원 지위도 상실됩니다.
8. 대표집행임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 (상법 제408조의5 제1항)
집행임원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상법 제408조의5 제2항)되므로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이 있는 경우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도 상실하고, 대표집행임원의 임기 역시 집행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집행임원직을 상실한다고 해석됩니다.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항),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09조)
대표권의 범위는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대표집행임원의 권한의 제한, 대표집행임원이 권한남용행위, 권한 없는 대표집행임원의 행위의 효과, 표현대표집행임원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9)
[관련 법 조문]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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