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요건 산정 – 발행주식 총수에 불산입 / 출석주식수에 불산입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불산입 유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하는 경우와 출석주식수에 불산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
(1)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정족수 산정에서만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감사・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3항 및 제4항)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법상 감사 등 선・해임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하고 출석주식수에서만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고 출석주식수에서만 배제하는 경우 실무상 감사 등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법무부는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제371조 제2항의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2012), 201면)
대법원 또한 3% 초과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71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상법 이외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0619 판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모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불산입
(1)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상법 제368조 제3항), 이처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2)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은 의결정족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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