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총회 전에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집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이에 대한 철회는 소집권자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해당 보고안건에 대한 철회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의장이 총회 당일 철회의 뜻을 표하면 보고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철회의 결정과 총회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철회의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일 2주전에 통지 또는 공고해야만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이 철회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주주총회 안건 중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결의를 통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나(부결과 동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된 의안 중 보고사항은 총회장에서 주주들이 보고를 듣고 질문 등 논의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결의로서 철회하는 것은 성격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집 당시에는 보고할 이유가 있었으나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굳이 보고하지 않고 총회장에서 주주들의 동의(보통결의)를 통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즉, 당해 소집통지된 보고의안은 이사회만이 철회할 수 있으나,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보통결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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