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와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는 서면결의
상법에는 서면투표와 서면결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투표를 하고 결의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서면투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고 일부의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제368조의3 제1항)임에 반해, 서면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물리적인 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 결의자체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즉 서면투표는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찬반이 기재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전자투표 등과 함께 투표방법을 구분한 것이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법 368의3 제2항)
따라서 이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부하지 않는다면 정관위반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이에 반해 서면결의는 유한회사 및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한 총회의 결의를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577조) 서면투표와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이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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