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 원칙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외

(1) 이사 선임과 같이 위임계약의 요건에 따라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병과 같이 등기 시점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효력발생시기 및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2) 또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 변경으로 인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종류주주총회)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44575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44575, 판결]
 
【판시사항】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 제43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의미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격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3] 주주총회에서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3)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 변경시 변경의 효력을 특정 시기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결의, 이사 선임시 임기 개시일을 특정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로 위임하는 것과 같이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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