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 의결권 불통일 행사
1. 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1) 직접행사방법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장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리행사방법
주주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2. 의결권 불통일 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
1) 의결권 불통일 행사방법
① 일부 주식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
②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주식은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은 반대하는 방법
③ 일부 주식은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방법
④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2) 주주는 회사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뜻과 이유를 기재하여 총회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불통일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요한다. 다만, 위와 같은 3일의 기간이 부여된 취지 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상법 제368조의2 제2항)
1인의 명부상 주주가 수인의 실질상 주주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토록 할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에만 한정)
4)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불통일 행사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통일 행사에 대한 거부는 총회 결의 전에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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