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행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 계속 거절 등의 유형을 말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이 아니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산, 경남지역 주류도매업협회와 주류회사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특정 도매업자에게 주류공급을 거절하여 가격경쟁을 봉쇄한 행위에 대하여 13억 3,46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공정위 2004. 7. 31 의결 제 2004-238호】
공동의 거래거절을 그 행위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거래행위가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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