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 따라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사항
1.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 대금
3.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5. 그 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통지와 회신의 방법으로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되며, 통지는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하고 회신은 통지 시 적시한 수급사업자의 주소 또는 수급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가 원사업자로부터의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여 원사업자는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하도급법 제2조)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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